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가입
- 모집정원 70% 미만인 경우 폐강 가능합니다.
- 상반기 출석률 정원의 50% 미만 시 하반기 프로그램 폐강 가능합니다.
- 법정공휴일은 휴강입니다.
- 상반기 수강생 모집 후 하반기는 기존 상반기 수강생 유지, 잔여석에 한하여 추가모집(수강료는 상/하반기 별도 납부)합니다.
- 2023년 하반기 수강생 규칙에 의하여 제외된 수강생은 해당학기 수강이 불가능합니다.
★ 수강생규칙
-6회결석 또는 연속 4회 결석 시 반기 해당강좌 수강신청 불가
-수강신청 후 수업 포기 시 반기 해당강좌 수강신청 불가
-개강일 전까지 수강비, 재료비 입금
- 2024. 1.1.일 기준 화천군 실거주지를 두고있는자(실거주 여부의 경우 정기 점검을 통해 확인)